4월 신규 대외 무역 규정 최신 정보 및 여러 국가의 수출입 제품 규정 업데이트

#4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대외무역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캐나다는 중국과 한국산 Flammulina velutipes에 대해 원천징수 조사를 부과했습니다.
2.멕시코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CFDI를 시행합니다.
3. 유럽연합(EU)은 2035년부터 배출가스 제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4.한국은 모든 국가로부터의 커민 및 딜 수입에 대한 검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5.알제리, 중고차 수입에 관한 행정명령 발부
6.페루는 수입 의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7. 수에즈 운하 유조선에 대한 할증료 조정

새로운 fore1의 최신 정보

1. 캐나다는 중국과 한국의 Flammulina velutipes를 보유하고 있습니다..3월 2일,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한국과 중국에서 신선한 플라물리나 벨루티프를 수입하기 위한 새로운 허가 조건을 발표했습니다.2023년 3월 15일부터 한국 및/또는 중국에서 캐나다로 배송된 신선한 플라무리나 벨루티페는 억류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멕시코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CFDI를 시행할 예정입니다.멕시코 세무 당국 SAT 공식 웹사이트 정보에 따르면 2023년 3월 31일까지 CFDI 송장 버전 3.3이 중단되고, 4월 1일부터 CFDI 전자 송장 버전 4.0이 시행됩니다.현재 송장 발행 정책에 따르면 판매자는 멕시코 RFC 세금 번호를 등록한 후에만 호환 버전 4.0 전자 송장을 판매자에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RFC 세금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Amazon 플랫폼은 판매자의 멕시코 스테이션에서 각 판매 주문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16%를 공제하고 월초에 전월 총 매출의 20%를 공제합니다. 사업소득세는 세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유럽연합이 채택한 새로운 규정: 배출가스 제로 차량의 판매가 2035년부터 금지됩니다.현지 시간으로 3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차량과 트럭에 대해 더욱 엄격한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새로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030년부터 2034년까지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1년 수준 대비 55%,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0% 감소합니다.2035년부터 신차와 트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0% 줄여 배출 제로를 의미한다.새로운 규정은 자동차 산업에서 배출가스 제로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업계의 지속적인 혁신을 보장할 것입니다.

4.3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 세계 커민 및 딜 수입에 대한 검사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커민의 검사항목에는 프로피코나졸과 크레속심메틸이 포함되며;딜 검사항목은 펜디메탈린(Pendimethalin)이다.

5.알제리는 중고차 수입에 관한 행정 명령을 내린다.2월 20일, 압둘라만 알제리 총리는 중고차 수입에 대한 관세 및 규제 절차를 규정하는 행정명령 제23-74호에 서명했습니다.행정 명령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국민은 디젤 차량을 제외한 전기차, 휘발유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휘발유 및 전기)을 포함해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차량 연령이 3년 미만인 중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개인은 3년에 한 번씩 중고차를 수입할 수 있으며 대금 결제는 개인 외환을 사용해야 한다.수입 중고차는 상태가 양호하고 중대한 결함이 없어야 하며 안전 및 환경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세관은 수입 중고차에 대한 감독 파일을 작성하며, 관광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차량은 이 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6.페루는 수입 의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3월 1일, 대외무역관광부, 기획재정부, 생산부는 공식 일간지 엘 페루아노(El Peruano)에 최고령 제002-2023-MINCETUR호를 공동으로 발표하여 수입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관세법 61장, 62장, 63장에 따라 총 284개의 세금 항목이 포함된 의류 제품.

7. 이집트 수에즈 운하 당국에 따른 수에즈 운하 유조선에 대한 할증료 조정,올해 4월 1일부터 가득 찬 유조선이 운하를 통과할 때 부과되는 추가 요금은 일반 환승 요금의 25%로 조정되고, 빈 유조선에 부과되는 추가 요금은 일반 환승 요금의 15%로 조정됩니다.운하청에 따르면 통행료 추가요금은 한시적이며 해양 시장 변화에 따라 수정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게시 시간: 2023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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